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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함에 USCPA 명칭을 쓸 수 없음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0. 3. 8. 09:42

    근래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분으로부터 의미 밖의 뭉우이메 1을 받앗슴니다.스토리를보니까회사에서명함을만들려고하는데관련자료를보내니까USCPA의명칭을쓸수가없다고인사담당자로부터답장을받았다는스토리였는데,왜그런가요?문의해주신분은정식으로라이선스를발급받았는데.회사 측에서는 USCPA는 매년 교육을 계속하고 그 자격을 유지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자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대요.음. 회사측의 설명대로 시험만 허락하신 분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CPA제목을 쓰지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기이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분인데 왜 허가자 신분으로 오인을 했는지 그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그래서 명함 때문에 회사에 보내졌다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시험 허가증과 라이선스 증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허가증과 License의 차이> 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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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축하한다는 스토리와 함께 파란색 사각함에서처럼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기 전까지는 CPA 타이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CPA로서 업무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아래의 증서가 라이선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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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박 stamp와 모두 정식 라이선스 증서로 자격자에게 부여되는 증서이다.자격자의 영문명 아래에 CPA 타이틀을 확실히 명기하고 있으며, 해당 주 회계사 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어 CPA 타이틀의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추측컨대,문의해주신분회사의인사담당자는상기와함께정식발급된라이센스증서를한번도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시험 허가 레터를 다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좀 더 곡해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라이선스 증서가 암묵적으로 많이 묵과됐고, 최근에야 비로소 그 합법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들어 회계법인이 이과인 세무법인의 협회 역시 관리감독기구인 금융위과인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 없이 허가증만으로 CPA 타이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인사담당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에서도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 경제 기사-'회계 법인은 요즘 명함 교체 중'-20하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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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경제 후속기사 - "삼초이어 안진, 삼정도 "외국회계사 명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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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분들은 명확한 라이선스 소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비롯하여 'CPA Verify.org'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CPA 제목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회신을 드리고, 이 사연을 회사 인사 및 다소의 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며칠 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www.cpaverify.org' - NASBA가 운영하는 CPA 공식 검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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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BA(CPA협회 정부연합)에서는 CPA에 의뢰하려는 누군가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위와 같은 DB를 유출하고 있습니다.CPA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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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검증 조회 화면 - 자격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 자격증 상태 등이 표시) CPA 라이선스 등록 시 거쳐야 할 관문인 윤리시험 사고에서도 위의 검증 DB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윤리 시험 사고에서는, 언제 CPA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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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C번에서 CPA 검증 DB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Title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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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과 함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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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를 본 적이 없고 CPA 자격여부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한 가지 하면서 라이선스 발급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묵과된 라이선스의 진짜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보람을 느끼는 한 가지 중 하나입니다.대한민국도 현재 선진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해외 유수 인재들이 자신의 유학파들이 컨설팅 법인이 자신의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적으로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어 힘들여 취득한 귀중한 전문자격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원자격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가결자 신분만으로는 CPA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불법과 시험 가결증에도 강조하여 표현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표준 가결증을 CPA 증서로 통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력서에미쿡공인회계사라고써놓고이에대한증빙으로CPA제목을써서는안된다는통과증을제출하는정말이상한상황이전개되어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서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라이선스 없이 CPA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불법임을 깨닫고 명함을 배포하거나 본인의 이력이 회사 제안서 등에 기재되는 것에 불편을 느낀 많은 분들이 당사를 통해 라이선스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공작은 기업이 자신의 컨설팅 법인에 계신 분, 감사팀에 합류하게 된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 문의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꼭 회사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무엇보다 간간이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방법으로 통과시킨 시험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생으로 불리는 글로벌 자격증인 만큼 하루빨리 정식 자격증을 발급받아 연차휴가를 확보하고 정당한 자격자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칠까 한다.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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